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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고, 8월 31일까지 세금을 납무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무신고가산세의 일반 사유의 경우 세액의 20%가 추가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은 아래에 있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확인해볼게요!
1. 홈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홈택스에서 바로 신고 → http://www.hometax.go.kr
2.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3.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4.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국세청 누리집 접속 링크 → http://www.nts.go.kr
2.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
종합소득세 납부 방법을 확인해볼게요!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 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접속 링크) 납부
-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은행 등 방문납부
-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서식 → “납부서”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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