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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트남 등 나라를 여행할 때는 여권 만료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아예 출국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6개월 미만이라도 여권 재발급이 필수이다.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준비한 꿀팁! 이것만 보면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도 어렵지 않으니 따라해보자!
1.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법
step1. 아래 정부24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기존에는 여권을 발급받을 때 접수 및 수령을 위해 총 2회 창구를 방문해야 했으나, 온라인 신청의 경우 여권 수령을 위해 1회 본인이 직접 창구를 방문하게 됩니다(대리 수령은 불가합니다).
step2.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step3. 간편인증, 모바일 신분증을 클릭합니다
step4. 개인 정보를 입력 후 인증요청을 누릅니다
step5. 유효 여권 정보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유효 기간 남은 여권을 소지하고 있나요?를 소지함으로 클릭합니다.
step6. 여권 신청 계속하기를 클릭합니다
step7. 약관에 전체 동의하기를 클릭합니다
step8. 본인 휴대전화와 여권 종류, 여권 기간, 여권 면수를 선택합니다
step9. 수령기관을 선택합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완료되면 수령기관 변경은 불가하며, 여권 수령 가능일은 수령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step10. 여권 사진 규격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step11. 여권 사진 파일을 첨부합니다.
만약 여권 사진 규격에 맞지 않는다면 아래와 같은 팝업이 뜹니다.
사진 규정을 다시 확인해주세요
[사진 관련 중요 규정] ㅇ 업로드 하는 사진의 규격은 413 x 531 pixel 을 권장하며, 가로 395~431 pixel, 세로 507~550 pixel 이내 범위 사진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심사 과정에서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에 사용하셨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 사용이 불가능하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발급된 여권은 폐기될 수 있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로 촬영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ㅇ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허용 불가합니다. ㅇ 여권 재발급 신청이 여권사진 규격 등에 부합하지 않아 심사 시 반려된 경우, 환불되는 금액 및 환불수단 선택이 필요하여 직접 환불신청이 필요합니다. "[정부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웹/모바일 모두 가능)"에서 환불금액 확인 및 환불수단 지정 후 신청수수료를 환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
step12.긴급연락처 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2. 여권 재발급 소요 기간
여권 발급을 신청한 날부터 수령까지 처리기간은 근무일 기준 통상 8일(국내 기준) 이며, 여행 성수기에는 여권 발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단,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경우 야간에도 접수가 가능하여 당일 심사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기존 여권발급일보다 하루(1일) 정도, 제주도 등 도서 지역의 경우 이틀(2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보다 정확한 신청 관련 진행 상황은 진행사항 문자알림 동의 시 문자로 안내하며
"[정부24] MyGov - 서비스 신청내역" 또는 "[정부24] 여권 발급상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3. 여권 발급 상태 확인
신청한 여권이 발급이 완료됐는지 조회 가능합니다
4. 여권 발급 이력 조회
혹시라도 여권을 발급받았는지 기억이 안나신다면 여권 발급 이력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5. 여권 재발급 주의 사항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으려면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을새로운 여권 수령시에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여권 수령 시 기존 여권 반납)
■ 여권 재발급 신청 접수가 진행되면 정부24시스템에서 임의 취소는 불가합니다. 신중하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급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여권법'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며 발급 수수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 외교부 여권홈페이지(https://www.passport.go.kr)에서 여권용 사진 규정을 참고하여
규격에 맞는 사진 파일을 준비한 뒤 정부24 사이트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